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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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곡학회 운영규칙

제1조 (목적 및 근거)

사단법인 운곡학회 정관 제3조(목적) 및 제4조(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정관 제46조(규칙 제정)에 근거하여 본 운영규칙을 정한다.

제2조 (대표이사 선임 및 호칭)

대표이사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의 호칭은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제3조 (이사 선임)
  1. 당연직 이사가 되는 기관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2. 이사는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들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4조 (고문, 자문위원)

이사장은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본 학회의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학술원)

정관 제40조의 연구부를 ‘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칭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업무분장)
  1. 사무국에서는 학술원을 포함한 학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2. 학술원의 고유업무는 학술원장의 전결로 한다.
  3. 학술원의 회계업무는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이사장이 결제한다.
  4. 학술원의 대외문서 수발은 사무국에서 취급한다.
제9조 (사무국 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사업담당 1인, 서기 1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회비 및 직원 보수)

회비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서기 200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칙 시행 전의 고문, 이사장, 부회장, 이사는 본 규칙에 의하여 추대 선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6. 8. 14.)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정관 제46조에 의하여 200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

본 규칙 시행 전 사단법인 운곡학회 규칙은 본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 칙 (2016. 2. 18.)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정관 제46조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년 02월 18일) (※규정 제11조는 개정을 유보한다.)

제2조 (규칙폐기)

본 규칙 시행 전 사단법인 운곡학회 운영규칙(2006. 08. 14. 제정)은 본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칙 (2020. 7. 28.)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정관 제46조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칙폐기)

본 규칙 시행 전 사단법인 운곡학회 운영규칙(2016. 02. 17. 제정)은 본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