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운곡학회 운영규칙
제1조 (목적 및 근거)
사단법인 운곡학회 정관 제3조(목적) 및 제4조(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정관 제46조(규칙 제정)에 근거하여 본 운영규칙을 정한다.
제2조 (대표이사 선임 및 호칭)
대표이사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의 호칭은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제3조 (이사 선임)
- 당연직 이사가 되는 기관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이사는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들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4조 (고문, 자문위원)
이사장은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본 학회의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학술원)
정관 제40조의 연구부를 ‘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칭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업무분장)
- 사무국에서는 학술원을 포함한 학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 학술원의 고유업무는 학술원장의 전결로 한다.
- 학술원의 회계업무는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이사장이 결제한다.
- 학술원의 대외문서 수발은 사무국에서 취급한다.
제9조 (사무국 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사업담당 1인, 서기 1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회비 및 직원 보수)
회비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서기 200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칙 시행 전의 고문, 이사장, 부회장, 이사는 본 규칙에 의하여 추대 선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6. 8. 14.)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정관 제46조에 의하여 200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
본 규칙 시행 전 사단법인 운곡학회 규칙은 본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 칙 (2016. 2. 18.)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정관 제46조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년 02월 18일) (※규정 제11조는 개정을 유보한다.)
제2조 (규칙폐기)
본 규칙 시행 전 사단법인 운곡학회 운영규칙(2006. 08. 14. 제정)은 본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칙 (2020. 7. 28.)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정관 제46조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칙폐기)
본 규칙 시행 전 사단법인 운곡학회 운영규칙(2016. 02. 17. 제정)은 본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