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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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술원 규정 제5장 제14조에 근거하여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2. 편집위원은 운곡학 및 원주학, 강원학 및 한국학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로서 9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자격)

편집위원은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전공 및 연구업적과 학회 활동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4조 (임기)
  1.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에 의해 보선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시행한다.

  1. 학회지, 학술연구서의 심의 및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논문의 의뢰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술발표회 및 학회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논문심사

제6조 (투고자격 및 논문의 범위)

논문의 투고자격, 및 논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투고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7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자로서, 논문 편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각 심사위원별 심사논문은 3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투고하였을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호의 편집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 (논문접수)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한다.

제9조 (심사의뢰)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각 전공분야의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는다.

제10조 (심사)
  1. 심사는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연구목적과 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국내외 연구동향과 관련성, 학계에의 기여도, 문장의 정확성, 인용도, 각주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2.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특별기고 논문은 심사를 면제한다.
제11조(심사결과의 집행)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 게재 논문의 결정 및 집행
    1. 1)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 2인 이상의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3.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대해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5)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6)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통보를 받은 논문 투고자가 재심 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수정 논문 미제출 시 ‘게재 불가’로 처리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7)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의 ‘게재 불가’ 판정의 경우는 ‘수정 후 게재’에 준한다.
    8. 8) 게재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심사결과의 등급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순서를 결정하여 다음 호에 게재한다.
  2. 심사결과의 통보
    1. 1) 편집위원회는 최종심사 결과를 ‘게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2) 게재의 경우, 심사결과통지서(심사위원 심사서 별첨), 저작권 양도확인서 양식, 연구윤리확약서 양식, 논문수정확인서 양식 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3. 3) 게재 불가의 경우, 심사결과통지서(심사위원 심사서 별첨)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제12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투고자는 재심과 관련된 명확한 사유를 들어 편집위원회로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과 투고자의 재심 요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는 논문심사 절차에 준하여 진행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4. 재심사 이후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당호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정 기간 및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결과의 공개)

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만 공개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표절 및 중복 투고)

투고된 논문이 표절이나 중복 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15조 (저작재산권의 이양)

투고자는 『운곡논총』에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본 학회에 이양한다.

제16조 (기타 사항)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202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