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술원 규정 제5장 제14조에 근거하여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 편집위원은 운곡학 및 원주학, 강원학 및 한국학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로서 9명 내외로 한다.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자격)
편집위원은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전공 및 연구업적과 학회 활동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결원에 의해 보선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시행한다.
- 학회지, 학술연구서의 심의 및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
- 학회지 논문의 의뢰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술발표회 및 학회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논문심사
제6조 (투고자격 및 논문의 범위)
논문의 투고자격, 및 논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투고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7조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자로서, 논문 편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각 심사위원별 심사논문은 3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투고하였을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호의 편집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 (논문접수)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한다.
제9조 (심사의뢰)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각 전공분야의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는다.
제10조 (심사)
- 심사는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연구목적과 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국내외 연구동향과 관련성, 학계에의 기여도, 문장의 정확성, 인용도, 각주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특별기고 논문은 심사를 면제한다.
제11조(심사결과의 집행)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게재 논문의 결정 및 집행
- 1)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2인 이상의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대해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 6)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통보를 받은 논문 투고자가 재심 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수정 논문 미제출 시 ‘게재 불가’로 처리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7)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의 ‘게재 불가’ 판정의 경우는 ‘수정 후 게재’에 준한다.
- 8) 게재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심사결과의 등급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순서를 결정하여 다음 호에 게재한다.
- 심사결과의 통보
- 1) 편집위원회는 최종심사 결과를 ‘게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2) 게재의 경우, 심사결과통지서(심사위원 심사서 별첨), 저작권 양도확인서 양식, 연구윤리확약서 양식, 논문수정확인서 양식 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 3) 게재 불가의 경우, 심사결과통지서(심사위원 심사서 별첨)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제12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투고자는 재심과 관련된 명확한 사유를 들어 편집위원회로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과 투고자의 재심 요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는 논문심사 절차에 준하여 진행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재심사 이후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당호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정 기간 및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결과의 공개)
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만 공개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표절 및 중복 투고)
투고된 논문이 표절이나 중복 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15조 (저작재산권의 이양)
투고자는 『운곡논총』에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본 학회에 이양한다.
제16조 (기타 사항)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2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