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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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사업운영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특수성을 인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각 사업운영위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대회장 : 이사장
  • 사업운영위원장 : 1명
  • 운영위원 : 3명 이내
  • 간사 : 사무국장
제3조 (위촉 및 임기)
  1. 사업운영위원장은 해당 사업분야의 유능한 사람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은 사업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사업운영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3. 사업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당해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

사업운영위 회계업무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