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곡학술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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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학술상규정

제1조 (목적)

본 학술원은 운곡학회의 정관 제3조(목적)에 따라 운곡학, 원주학, 강원학 및 한국학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운곡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하여 운곡학술상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조 (대상)

본 학술상은 운곡학술상 규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연구논문이나 저서를 간행한 자(또는 공동저자)로서, 학술활동이 우수한 자(또는 공동저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신청 및 요건)
  1. 신청 ; 본 학술상에 응모하는 자는 대학의 총·학장,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및 사회단체의 장, 또는 개인(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2. 요건 ; 응모신청자는 심사에 필요한 응모신청서, 이력서, 추천서,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물, 자기소개서 등 본 학술원에서 요구하는 내용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학술원장과 부원장,  이사 1인 및 외부위원을 포함한 7인 이하로 구성한다.
  2. 학술원장은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과정을 총괄한다.
  3. 외부위원은 학술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내의 학계 인사로 한다.
제5조 (시기 및 방법)
  1. 공고 ; 학술상의 응모시기와 방법은 5월에 학회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고한다.
  2. 응모 및 심사 시기 ; 학술상 응모는 8월 말에 마감하고 심사는 9월 말까지 실시한다.
  3. 심사의 방법 ; 심사는 학술원에서 정한 절차 및 양식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선정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사위원 제척)

심사위원 중 본 학술상에 응모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8조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사의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상 내용)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10조 (시상 시기)

학술상은 본 학술원의 가을 학술발표대회에서 시상한다.

제11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술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1. 본 규정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