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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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운곡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444-2 운곡회관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耘谷 元天錫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아울러 七峰書院에 配享되었던 觀瀾 元昊, 恒齋 鄭宗榮, 久菴 韓百謙 등을 비롯한 원주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국내외에 널리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운곡 원천석 선생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2.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지 간행.
  3. 칠봉서원과 배향 인물에 대한 연구와 발표.
  4.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가음 각호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대표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대표이사가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 인
  2. 이사 4인 이상 14인 이하
  3. 감사 2 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임원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차지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지명)
    ① 대표이사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가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②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4 장 총 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정기 총회는 년1회 11월 중에 임시총회는 수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서 각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지1 이상의 찬성으로 강원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본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소집)
    ①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제28조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족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 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재산구분)
    ①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기본재산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 및 이사회의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3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법인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7 장 사무국과 연구부

제40조 (설치)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연구부를 두고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 : 사무국장 1인 서기 1인
  2. 연구부 : 연구부장 1인 연구간사 1인 섭외간사 1인 출판간사 1인.
제41조 (직원 임명)

전항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42조 (직원의 임무와 보수)

직원의 임무와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3조 (법인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 (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지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총회의 및 중요한 이사회의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업 내용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본회 창립연도에 예산안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에서 심의해서 시행한다.
※ 2001년 8월 11일 법원등기 필.(제 109호)

제3조 (정관변경)

본 정관 제2조(소재지)를 강원도 원주시 석경길 63(행구동) 원주얼교육관 내로 변경한다( 2019.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