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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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운곡학회 연구윤리 규정’(이하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물에 관련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문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안은 학술원에서 담당하며, 심의 결과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다.

제4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술원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한 자와 학술원이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수행과 연구의 출판 과정에서 제4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의 연구 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와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본 학술원의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과 그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7조 (심사위원의 윤리와 의무)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개인의 학문적인 신념을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의 전 심사 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연구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논문의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를 제안·수행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보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위조 :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날조하거나 그것들을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2) 변조 : 연구가 연구 기록에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연구 재료, 연구 장비, 연구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결과를 변경 또는 누락시키는 행위.
    3. 3) 표절 : 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인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1. ①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2. ②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3. ③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4. ④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편의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4. 4) 중복 투고 :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는 행위.
    5. 5) 부당한 저자 표기 :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해 학술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는 행위.
    6. 6)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
    7. 7) 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
  2.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을 본 학회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제보의 대상이 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단,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본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9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정과 조사)
  1. 연구결과가 출판되기 전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본 학술원의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2. 본 학회와 관련하여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 결과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에는 회무를 관장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가능한 한, 60일 이내에 제보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 학술원장의 동의를 얻어 그 기한을 재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3.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리)
  1. 회원은 본 학회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 이를 학술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학술원은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3. 피조사자의 경우, 부정행위로 판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본 학술원은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및 조사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처리)
  1. 본 학회의 회원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학술원에 서면으로 특정회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원장은 조속히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자체 심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요청 등의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심의의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5. 위원회는 심의가 요청된 사안에 대해 치밀한 조사 활동을 거쳐서 심의가 종결되면 다음의 내용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즉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심의의 위촉 내용
    2. 2) 심의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3) 심의 절차
    4. 4) 판정 내용에 따른 근거 및 관련 증거 자료
    5. 5)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내용 및 처리 절차
  6.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학술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1) 경고
    2. 2) 제명 또는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의 정지
    3. 3) 일정 기간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4. 4) 해당 논문의 인정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5. 5)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6. 6) 한국연구재단 및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과 징계 사항 통보
    7. 7)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8. 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보고받으면 조속히 학술위원회를 소집하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 원장은 학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이사회에 보고 하여 시행한다.
    2. 2)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술위원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학술 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윤리 규정의 시행)
  1. 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규정이 발효되는 동시에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학술원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투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하여야 한다.
  4.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운곡학회 학술원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1. 이 연구윤리 규정은 202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