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명칭 및 목적
제1조 (명칭)
(사)운곡학회 정관 제40조 ‘연구부’의 명칭을 ‘운곡학회 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술원은 운곡학회 정관 제3조(목적), 제4조(사업)에 근거하여 운곡학, 원주학, 강원학 및 한국학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운곡정신을 계승·선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사업의 종류)
본 학술원은 학술원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학술발표회 개최
- 학회지 및 학술연구서 발간
- 운곡학술상 운영
- 인문학 강좌 운영
-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학술발표회)
학술발표회는 연 2회, 봄과 가을에 각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학술지 발간)
- 본 학술원은 학회지 『운곡논총』 및 학술연구서를 발간한다.
- 학회지는 연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8월 25일과 2월 25일로 한다.
제6조 (운곡학술상)
본 학술원은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운곡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하여 ‘운곡학술상’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인문학 강좌)
본 학술원은 운곡학, 원주학, 강원학 및 한국학과 관련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대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학계 인사를 초빙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위원회 및 임원
제8조 (위원회)
본 학술원에는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학술운영위원회 등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종류)
본 학술원의 임원으로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내, 연구윤리위원장, 연구·기획위원장, 편집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학술운영위원장 각 1명 및 각 지역에 지역위원장을 둔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부원장과 각 부서의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의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 원장 ; 원장은 학술원을 대표하고, 학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학회 이사회 당연직 이사, 학술위원회 의장이 된다.
- 부원장 ;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대행자는 학술위원회에서 정한다.
- 연구윤리위원장 ;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에 대한 회원의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한다.
- 위원장 ; 각 부서의 위원장은 다음의 부서 업무를 총괄한다.
①연구·기획위원장 ; 학술원의 연구 및 학술발표회의 중・장기 기획과 진행
②편집위원장 ; 학술원 관련 간행물의 심사와 편집 및 발행
③대외협력위원장 ; 학술관련 정보수집 및 교류, 대외 관계 업무
④학술운영위원장 ; 학술원의 제반 업무 진행, 조정 및 관리
⑤지역위원장 ; 각 지역의 해당 업무
제4장 학술위원회
제12조 (구성)
학술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및 각 부서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위원장은 학술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소집 및 기능)
학술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학술원 원장, 원장대행의 추천 및 학술원 운영에 관한 제반 문제
-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등 학술원 사업의 기획과 운영 및 평가
- 학술원의 제 규정에 관한 심의, 의결
-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및 학술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14조 (의결)
학술위원회의 각종 안건은 학술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사항은 관례 또는 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목적)
본 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16조 (목적)
학술원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간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202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