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사업운영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특수성을 인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각 사업운영위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대회장 : 이사장
- 사업운영위원장 : 1명
- 운영위원 : 3명 이내
- 간사 : 사무국장
제3조 (위촉 및 임기)
- 사업운영위원장은 해당 사업분야의 유능한 사람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은 사업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 사업운영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 사업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당해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
사업운영위 회계업무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