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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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술원 편집위원회 규정 제2장 제6조에 따라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 자격)
  1.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비회원의 경우 심사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논문의 범위)

논문의 범위는 운곡학, 원주학, 강원학 및 한국학의 인문·사회 분야로 한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이와 연계성을 가진 것에 한한다.

제4조 (논문 투고방법)
  1. 논문투고
    1. 1) 논문은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하며 이때 연구윤리 서약의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2. 2) 저작재산권 : 본 학회의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그 권리 일체를 본 학회에 이양하는 데 동의하고 서약하여야 한다.
      1. ① 저자는 본 논문이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본 논문은 과거에 다른 서적(단행본, 학위논문)이나 학술지로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③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저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④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본 학회지 발행인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
      5. ⑤ 저자는 본 논문이 운곡학회 학술지인 『운곡논총』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을 운곡학회에 이양한다.
    3. 3) 연구윤리 서약 : 본 학회의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를 이행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1. ① 논문 투고자(주저자, 공동저자 등)는 『운곡논총』의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2. ②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이후 게재될 예정의 논문이 아니며 중복 투고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③ 논문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표절, 위조, 변조 등 거짓과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④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투고자는 운곡학회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투고 마감 : 일자 본 학회의 논문투고 마감 일자는 6월 25일과 12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3. 발행 일자 : 본 학회의 학술지 발행 일자는 8월 25일과 2월 25일로 한다.
제5조 (논문 체제)
  1. 원고의 분량    1)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국문초록은 800자 이내로 하고 주제어는 본문에서 핵심되는 용어 5~7개로 한다. 영문초록은 국문초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2. 논문작성 순서 : 논문은 논문제목, 부제목, 필자명, 차례,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 필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2인 이상의 공동저작일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밝힌다.
  3. 원고작성 형식
    1. 1)프로그램 : 한글 97 이상
    2. 2)편집용지 : 신국판(148mm×225mm)
    3. 3)글꼴 :   논문제목・저자명・국문초록・주제어 ; 함초롬 돋움
    4.                본문・인용문・각주・참고문헌・영문초록 ; 함초롬 바탕
    5. 4)글자크기 : 논문제목 14, 부제목 12, 필자명 12, 차례 8, 국문초록 9. 본문 10.3, 각주 9, 인용문 9.5, 참고문헌 9, 영문초록 10, 필자소개 9
    6. 5)장평 : 95%, 자간 –5%
    7. 6)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10,줄간격 : 본문 180, 국문초록 160, 인용문 160, 각주 130, 참고문헌 170%
  4. 본문 : 글자크기 10.3, 여백 왼쪽0, 오른쪽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80%
  5. 번호 및 부호
    1. 1) 번호
      1. ① 대항목 번호 : Ⅰ., Ⅱ., Ⅲ., … (글자크기 12, 함초롬돋움)
      2. ② 중항목 번호 : 1., 2., 3., … (글자크기 11, 함초롬돋움)
      3. ③ 소항목 번호 : 1), 2), 3). … (글자크기 10, 함초롬바탕)
    2. 2) 부호
      1. ① 본문 중 인용부호 : “…”
      2. ② 인용 속의 인용 : ‘…’
      3. ③ 단행본 제목 : 『   』
      4. ④ 논문집, 신문, 잡지명 : <   >
      5. ⑤ 논문, 시, 작품 제목 : 「   」
      6. ⑥ 인용의 경우 필자의 중략 : <…>
  6. 예문 및 인용문
    1. 1) 위아래로 본문과 1줄을 띄움.
    2. 2) 글자크기 9.5, 왼쪽여백 20, 오른쪽 여백 20,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7. 각주
    1. 1)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 –5, 내어쓰기 13, 줄간격 130
    2. 2) 표기 방식은 아래 <9. 참고문헌>의 방식을 따르되, 인용된 면수를 기재함.
  8. 국문 초록: 차례 다음 두 줄 띄우기
    1. 1) 초록 본문: 글자크기 9,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글꼴 함초롬돋움
    2. 2) 주제어: 5~7개, 글꼴 함초롬돋움.
  9. 참고문헌 : 본문 뒤에 2줄을 띄우고 이어 씀
    1. 1) 참고문헌 내용 : 글꼴 함초롬바탕, 크기 9, 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70, 내어쓰기 30
    2. 2) 문헌배열 순서 : 국문, 한문/영문 순, 각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
      1. 3) 학회지 논문의 경우 수록 권호를 ‘제00집(호)’으로 표기하고, 발행처와 함께 논문의 페이지를 기록(p.00. pp.00~00.)
    3. 예)
      김은철, 『한국 현대시 연구』, 한국문화사, 2019, pp.123~125.
      ——–, 「박인환 시의 현실과 시적 대응」, <한민족어문학> 제47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p.282.
      정수동, 「현대국어 ‘가다’ 동사의 다의성」, <언어과학> 제10집, 언어과학회, 1998, p.55.
      홍길태, 「현대국어 ‘오다’ 동사의 다의성 연구」, 『국어 의미론의 어제와 내일』(홍길순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대한출판사, 1998, p.65.
    4. Arnold Hauser,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백낙청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고대·중세편 』, 창작과비평사, 1983, p.13.
    5. Cleanth Brooks &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Appelton century & crofts, 1943, p.3.
      Rene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66, p.15.
      T.E.Hulme, Romanticism and Classicism, (Speculations, ed. by Herbert Read), 김재근 역, 『사색록』, 정음사, 1967, p.165.
      Yrjö Hirn, The Origins of Art ; A psychological & Sociological Inquiry, Forgotten Books, FB&c Ltd, 2015, p.11.
  10. 영문 초록 : 참고문헌 다음 새 쪽에서 시작
    1. 1) 글자크기 : 제목(함초롬돋움 12), 부제(함초롬바탕 10), 저자명(함초롬돋움 11) 본문(함초롬바탕 10)
      2) 초록 본문: 들여쓰기 10, 줄 간격 170, 글꼴 함초롬바탕
    2. 3) 주제어(Key words): 5~7개
    3. 4) 영문초록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저자의 동의 없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11. 필자 소개
    1. 1) 영문초록 뒤에 2줄을 띄우고 이어 씀.
    2. 2) 글자크기 9, 한글:함초롬돋움, 줄간격 160
    3. 3) 항목: 이름, 소속, 전자우편(단, 2인 이상의 공동저작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밝힌다.)
      예)
      홍길동
      소속: ○○대학교 ○○학과(학부) 교수(강사)
      전자우편: gdhong@hanmail.net
제6조 (원고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게재료 및 심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와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기타 사항)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202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