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술원 편집위원회 규정 제2장 제6조에 따라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 자격)
-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비회원의 경우 심사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논문의 범위)
논문의 범위는 운곡학, 원주학, 강원학 및 한국학의 인문·사회 분야로 한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이와 연계성을 가진 것에 한한다.
제4조 (논문 투고방법)
- 논문투고
- 1) 논문은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하며 이때 연구윤리 서약의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저작재산권 : 본 학회의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그 권리 일체를 본 학회에 이양하는 데 동의하고 서약하여야 한다.
- ① 저자는 본 논문이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본 논문은 과거에 다른 서적(단행본, 학위논문)이나 학술지로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저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본 학회지 발행인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
- ⑤ 저자는 본 논문이 운곡학회 학술지인 『운곡논총』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을 운곡학회에 이양한다.
- 3) 연구윤리 서약 : 본 학회의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를 이행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 ① 논문 투고자(주저자, 공동저자 등)는 『운곡논총』의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②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이후 게재될 예정의 논문이 아니며 중복 투고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논문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표절, 위조, 변조 등 거짓과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투고자는 운곡학회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투고 마감 : 일자 본 학회의 논문투고 마감 일자는 6월 25일과 12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 발행 일자 : 본 학회의 학술지 발행 일자는 8월 25일과 2월 25일로 한다.
제5조 (논문 체제)
- 원고의 분량 1)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국문초록은 800자 이내로 하고 주제어는 본문에서 핵심되는 용어 5~7개로 한다. 영문초록은 국문초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 논문작성 순서 : 논문은 논문제목, 부제목, 필자명, 차례,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 필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2인 이상의 공동저작일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밝힌다.
- 원고작성 형식
- 1)프로그램 : 한글 97 이상
- 2)편집용지 : 신국판(148mm×225mm)
- 3)글꼴 : 논문제목・저자명・국문초록・주제어 ; 함초롬 돋움
- 본문・인용문・각주・참고문헌・영문초록 ; 함초롬 바탕
- 4)글자크기 : 논문제목 14, 부제목 12, 필자명 12, 차례 8, 국문초록 9. 본문 10.3, 각주 9, 인용문 9.5, 참고문헌 9, 영문초록 10, 필자소개 9
- 5)장평 : 95%, 자간 –5%
- 6)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10,줄간격 : 본문 180, 국문초록 160, 인용문 160, 각주 130, 참고문헌 170%
- 본문 : 글자크기 10.3, 여백 왼쪽0, 오른쪽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80%
- 번호 및 부호
- 1) 번호
- ① 대항목 번호 : Ⅰ., Ⅱ., Ⅲ., … (글자크기 12, 함초롬돋움)
- ② 중항목 번호 : 1., 2., 3., … (글자크기 11, 함초롬돋움)
- ③ 소항목 번호 : 1), 2), 3). … (글자크기 10, 함초롬바탕)
- 2) 부호
- ① 본문 중 인용부호 : “…”
- ② 인용 속의 인용 : ‘…’
- ③ 단행본 제목 : 『 』
- ④ 논문집, 신문, 잡지명 : < >
- ⑤ 논문, 시, 작품 제목 : 「 」
- ⑥ 인용의 경우 필자의 중략 : <…>
- 1) 번호
- 예문 및 인용문
- 1) 위아래로 본문과 1줄을 띄움.
- 2) 글자크기 9.5, 왼쪽여백 20, 오른쪽 여백 20,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 각주
- 1)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 –5, 내어쓰기 13, 줄간격 130
- 2) 표기 방식은 아래 <9. 참고문헌>의 방식을 따르되, 인용된 면수를 기재함.
- 국문 초록: 차례 다음 두 줄 띄우기
- 1) 초록 본문: 글자크기 9,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글꼴 함초롬돋움
- 2) 주제어: 5~7개, 글꼴 함초롬돋움.
- 참고문헌 : 본문 뒤에 2줄을 띄우고 이어 씀
- 1) 참고문헌 내용 : 글꼴 함초롬바탕, 크기 9, 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70, 내어쓰기 30
- 2) 문헌배열 순서 : 국문, 한문/영문 순, 각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
- 3) 학회지 논문의 경우 수록 권호를 ‘제00집(호)’으로 표기하고, 발행처와 함께 논문의 페이지를 기록(p.00. pp.00~00.)
- 예)
김은철, 『한국 현대시 연구』, 한국문화사, 2019, pp.123~125.
——–, 「박인환 시의 현실과 시적 대응」, <한민족어문학> 제47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p.282.
정수동, 「현대국어 ‘가다’ 동사의 다의성」, <언어과학> 제10집, 언어과학회, 1998, p.55.
홍길태, 「현대국어 ‘오다’ 동사의 다의성 연구」, 『국어 의미론의 어제와 내일』(홍길순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대한출판사, 1998, p.65. - Arnold Hauser,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백낙청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고대·중세편 』, 창작과비평사, 1983, p.13.
- Cleanth Brooks &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Appelton century & crofts, 1943, p.3.
Rene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66, p.15.
T.E.Hulme, Romanticism and Classicism, (Speculations, ed. by Herbert Read), 김재근 역, 『사색록』, 정음사, 1967, p.165.
Yrjö Hirn, The Origins of Art ; A psychological & Sociological Inquiry, Forgotten Books, FB&c Ltd, 2015, p.11.
- 영문 초록 : 참고문헌 다음 새 쪽에서 시작
- 1) 글자크기 : 제목(함초롬돋움 12), 부제(함초롬바탕 10), 저자명(함초롬돋움 11) 본문(함초롬바탕 10)
2) 초록 본문: 들여쓰기 10, 줄 간격 170, 글꼴 함초롬바탕 - 3) 주제어(Key words): 5~7개
- 4) 영문초록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저자의 동의 없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 1) 글자크기 : 제목(함초롬돋움 12), 부제(함초롬바탕 10), 저자명(함초롬돋움 11) 본문(함초롬바탕 10)
- 필자 소개
- 1) 영문초록 뒤에 2줄을 띄우고 이어 씀.
- 2) 글자크기 9, 한글:함초롬돋움, 줄간격 160
- 3) 항목: 이름, 소속, 전자우편(단, 2인 이상의 공동저작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밝힌다.)
예)
홍길동
소속: ○○대학교 ○○학과(학부) 교수(강사)
전자우편: gdhong@hanmail.net
제6조 (원고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게재료 및 심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와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기타 사항)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2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