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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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및 목적)

(사)운곡학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둔다.

제2조 (역할)

운영위는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기념사업과 선양사업을 주관한다.

제3조 (구성)

운영위는 이사장, 학술원장, 학술원 부원장, 이사장이 위촉하는 이사 2명,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조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